김광우 순경/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달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달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 자연스럽게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심지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를 달리기도 하여 보는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든다.배달오토바이의 입장에서는 손님을 위해 일분, 일초라도 빨리 도착하려고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지만 그런 행위는 너무나 위험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커지게 만든다.
또한 이런 배달오토바이의 운전자들 대부분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어 인명피해의 우려도 크다.
이에 각 지구대, 파출소는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 대하여 단속을 하는 한편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와 업주에 대해서 안전장구의 중요성과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순찰차를 발견 시 슬그머니 안전모를 쓰거나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위반행위는 당사자만의 잘못은 아니다.
배달을 독촉하는 업주나 손님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하지만 오토바이 당사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본인의 안전과 주위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시간을 아끼려다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는 삼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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