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 상습공갈 4천 100만원 갈취한 20대 남성 구속
직장 후배 상습공갈 4천 100만원 갈취한 20대 남성 구속
  • 이찰우
  • 승인 2016.10.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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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종민)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후배의 월급 등 2년 동안 4천 100만원 상당을 갈취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 모(22세, 남)씨는 직장후배인 피해자 B 모(21세, 남)씨를 상대로 조폭생활을 했다며 위력을 과시하는 등 2014년 3월부터 올해 6월 까지 유흥비 등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년 넘게 42회에 걸쳐 강요, 폭행, 공갈 등 총 4,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더 많은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군 입대 강제연기 및 보험사기 제의, 보험해약, 허위신고 강요, 잠까지 재우지 않아 피해자가 더 이상 노예로 살수 없다며 지난 6월경 3차례나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사회적으로 음성화 되고 있는 고질적 '甲질 횡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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