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없는 차 '자전거' 사고나면 교통사고!
엔진없는 차 '자전거' 사고나면 교통사고!
  • 편집국
  • 승인 2016.10.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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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권 순경/홍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 주홍권 순경
선선하고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저활동 외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성군은 2015년 서산시 A지구 방조제로부터 연계하여 홍성 서부면 궁리부터 신리를 잇는 2개 노선 8.65km의 국가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서해 드넓은 바다와 낙조를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자전거 이용객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10월초 갈산면 지방도에서 자동차가 자전거 2대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중상의 부상을 당하고 현재 치료중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행자 전용인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이는 교통사고로서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가중된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달릴때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해야 하지만 오히려 빠른 스피드를 즐기기 위해 로드(사이클)자전거를 타고 아찔한 질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법 적용을 받으며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조항 입법도 추진중이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과 자전거 운전자 모두에게 ‘자전거는 차’라는 인식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따라서 첫째,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며 둘째, 이어폰을 착용하지 않고 셋째, 안전모 및 장갑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자전거 운행전 반드시 정비 하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 위 세가지만 이라도 숙지하고 실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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