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스포츠 도박 피의자 24명 검거...14명 구속 8명 인터폴 수배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해외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1,300억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거됐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9월사이 해외(중국.베트남.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227개를 이용해 1,341억 원 규모의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A 모(36세, 남자)씨 등 24명을 검거하고 그중 1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B 모(37세, 남자)씨 등 8명에 대해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본, 미국 등 해외에 서버를 설치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법 수익금을 모두 현금 인출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고 은닉해 왔다.
경찰은 도박 운영자 및 도박자에 대해 국세청 통보와 함께 도박자에 대해 소환조사 하는 등 온라인 도박행위자들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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