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어민들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행사한 '현대판 봉이 김선달' 어촌계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지난 7월부터 충청남도에서 어항시설 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선박계류시설인 부잔교를 이용하는 어촌계원 및 어민 23명에게 어촌계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류장 행사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행사료를 지급받아 횡령한 A 어촌계장 B 모(남, 55세)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 충남남도 태안군 모 항에 설치한 부잔교는 조석으로 인해 바닷물이 빠지면 작은 항.포구는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충청남도에서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개발사업의 일원으로 약 11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 설치한 어항시설이다.
어촌계에서 이 국가시설인 부잔교를 점.사용을 하려면 관할관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 어촌계장인 B씨는 부잔교에 대해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치 A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부잔교를 사용하는 어촌계원은 30만원, 어촌계원이 아닌 어민에게는 50만원씩 23명으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료 총 71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B 씨가 어촌계장 직위를 이용해 어민들로부터 부잔교에 대한 행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협박 등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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