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관행적 부패척결 위해 회계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보령시, 관행적 부패척결 위해 회계담당자 특별교육 실시
  • 이찰우
  • 승인 2011.10.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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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장면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에서는 지난 25일 시 중회의실에서 회계담당자 43명을 대상으로 관행적인 비리행위 척결을 위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시우 시장의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최근 관행적인 비리 행위가 사회 이슈화 되고 있음에도 회계담당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한 신규직원이 늘고 있어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실무와 감사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서 회계공무원이 지켜야할 기본의무와 청렴한 공직기강을 강조했으며, 관서운영비 지출 및 국도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례를 비롯해 감사원 등 중앙부처 회계감사 사례를 들면서 관행적인 비리척결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공직을 이용해 각종 특혜에 관여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하는 행위, 음주운전 등 공직자 비위행위도 근절해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공직자 부패척결을 위해 ‘비위공무원 현장근무제’와 공직자 특별교육 등을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홍집 부시장은 “회계담당공무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재정집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비리에 노출되어 있다”며, “과거의 관행이나 선례를 버리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공무원 현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응․금품수수, 인사 관련 특혜 등 음성적 비리와 무사안일, 업무태만 등 공직기강 해이사례에 대해서는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으로 자체징계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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