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없는 클린 직장 함께 만들어나가자
성희롱 없는 클린 직장 함께 만들어나가자
  • 편집국
  • 승인 2016.11.0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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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순경/홍성경찰서 홍동장곡파출소

▲ 안창현 순경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이 대표적 이슈로 떠올랐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성희롱은 어떤 판단기준으로 성립될까?
법원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육체적.언어적.시각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었을 경우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는 불문하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사안별, 양자의 관계, 반복성 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특히 직장 내에서 성희롱 금지는 법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원인으로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신고를 함으로써 잃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수 있다는 인식과 직장 내의 성희롱 근절의지가 약한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찰청에서도 성범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처하기 위해 감찰을 보강하는 조치도 했다. 각 경찰서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경찰교육포털에서의 동영상 교육,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여 직접 현장교육 등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그 조직의 근절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고, 주변 동료들은 피해자의 대응행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다.

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는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사회에서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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