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령 원산도 도유지 해안방재림 조성
충남도, 보령 원산도 도유지 해안방재림 조성
  • 이찰우
  • 승인 2016.12.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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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국내 1호 산림탄소상쇄 등록지 등록...향후 30년간 CO2 467톤 흡수 가능

▲ 보령 원산도 해안방재림 조성 장면.<사진제공=충남도>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지난 10년간 불법건축물로 몸살을 앓던 보령시 원산도 내 도유지가 국내 최초의 도서지역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등록지로 새롭게 거듭났다.

충남도는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내 해안방재림 3.51㏊를 산림탄소상쇄 거래형 사업에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859번지 외 2필지’는 충남도 도유지로, 모래밭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돼 지난 10여 년에 걸쳐 자진철거 및 행정대집행으로 원상 복구된 곳이다.

도는 이곳에 해풍, 해일 등을 우려해 지난 2013년 양질의 흙을 객토하고 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는 퇴사울타리를 설치한 후 해송 1만 6000여 본을 식재해 해안방재림을 조성했다.

이곳은 지진이나 해안침식을 막고 주민과 관광객에게 휴양기능을 제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1회 사방사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원산도 해안방재림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향후 30년간 467톤 규모로 평가됐으며, 도는 해당량을 국가 배출권 거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도는 올해 산림탄소상쇄 거래형으로 3곳을 등록해 계획대비 150% 성과를 달성했으며, 내년에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통해 산림탄소상쇄 등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원산도 해안방재림은 그간 방치됐던 도유지를 복구해 재해재난 대비는 물론, 산림탄소상쇄 등록까지 마친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신 기후체제 대응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탄소상쇄 사업은 신기후체제(Post-2020)에 대비해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흡수원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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