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척 검거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1척 또 검거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1일 낮 12시50분경 충남 서해상의 격렬비열도 남서방 40마일 해상에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23마일 침범해 조업중이던 중국어선 노문어4808(중국 석도선적, 40톤급, 쌍타망, 승선원 5명)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는 무허가 선박이며 태안해경 1507함이 EEZ 경비중 발견하여 추적, 검거한 것으로 10월31일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신진항으로 압송한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혐의로 1척을 추가 검거한 것이다.
태안해경은 중국인 선장 마씨(62년생, 중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진 거주)로부터 자인서를 받고 나포한 선박에 실려있던 잡어 600kg을 불법어획물로 압수하였으며 현재 나포한 중국어선을 태안 신진항으로 압송중에 있다.
태안해경은 이번 어선의 검거로 올해들어 충남 서해상에서 태안해경에서만 총 16척의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 5억여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였다고 전하며 어선이 신진항에 입항하는 즉시 선장과 선원들을 조사하여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스토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