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경북 포항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 되는 등 구제역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구제역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법정항체가 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인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또 각종 정부정책 지원을 배재하고,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80% 삭감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 발생 시‧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함께 2인씩 4개반의 점검반을 편성,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휴대증명서’를 확인한 뒤 농가에서 혈청검사까지 진행하는 입체 추적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1일 시‧군과 양돈농가 대표, 방역본부와 가축위생연구소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협의회를 갖고 항체형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급 논의 했다.
도 관계자는 “소에 비해 돼지의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이 낮은 것은 축종이나 개체 특성 차이도 있으나, 농가의 철저한 예방접종 의식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구제역은 예방접종만 확실하게 한다면 100%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만큼, 한 농가, 한 마리의 가축도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도내 도축장 및 농장의 소 1천813두와 돼지 1천264두에 대한 구제역 항체 검사 결과, 소는 100%, 돼지는 66%의 항체 형성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