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뽑기'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형 뽑기' 도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편집국
  • 승인 2017.01.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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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경위/금산경찰서 생활안전계
▲ 최은영 경위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이 계속되면서 요행을 바라는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학교 주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 일명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인형 뽑기방’이란 세 가닥으로 된 집게(일명 크레인)로 인형을 잡아올리는 오락기를 한곳에 모아 놓은 곳으로, 뽑힐 듯 뽑히지 않는 중독성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면서 인형을 뽑기 위해 일부 청소년들이 용돈을 탕진하는 경우가 생겨 사회 문제로 부각된다.

또한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현실도피라는 점을 감안할 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인형뽑기 기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전체 이용가에 속하고 있어 현행법상 청소년들이 이를 이용하더라고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경찰은 과거에 크레인 게임기(인형뽑기)를 단속할 경우는 주로 게임기를 영업장 외부에 설치하는 것 위주로 단속을 하였으나, 신규업소가 증가하면서 업소 간 경쟁을 벌일 것을 감안하여, 완구류.문구류 등을 제외한 값비싼 물건 등을 경품으로 내세우거나, 청소년 유해악물인 술, 담배 또는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불황속에서 시작된 이른 바, ‘뽑기 열풍’은 사행성이 도박과 마찬가지로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걸어 요행을 바라는 행위로 순식간에 몇 만원을 잃기도 하고, 뽑기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재미로 하는 ‘인형 뽑기’가 위험한 도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무엇보다 이용자 스스로가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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