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 상표등록
서천군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 상표등록
  • 윤승갑
  • 승인 2017.02.27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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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 판소리 법적권리 담보, 중고제 알리기 활성화 기대

▲ 서천군이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 상표등록을 마쳐 법적권리 행사에 나섰다. 사진은 이동백 국창.<사진제공=서천군>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이동백 국창 판소리 예술선양회(회장 이선옥)는 국창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상표등록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백 국창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서천군은 중고제 판소리에 대한 법적 권리를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서천군은 국창 이동백 선생 선양을 위해 2013년부터 ‘전국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헌서원 중고제 판소리 학교’ 운영 등 중고제 알리기와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선옥 회장은 ‘서천군이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의 본 고장임을 강조하며, 타 지역에서 국악경연대회 타이틀로 ’이동백 중고제‘ 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서천 이동백 중고제 판소리‘를 보호하고자 상표등록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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