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설 연휴기간 등급의료 대책 마련
충남, 설 연휴기간 등급의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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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19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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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 지정운영

충남도는 설 연휴기간인 내달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을 「설 연휴 비상진료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道는 비상진료대책 기간 중에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19개소에서 24시간 상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도 내 의료기관 및 약국을 대상으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道와 시․군에 17개반으로 구성된「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도민들에게 진료 및 약국 이용안내와 비상진료체계 점검, 대량환자 발생 時 신속한 후송조치 등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연휴기간 중 보건소에서도 자체 비상진료를 실시한다.

금번 설 연휴기간에는 예년과 달리 기존의 응급실 비상근무체계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별 당직전문의들과 응급의료정보센터(1339)간 실시간 수술가능 또는 불가능 서비스 정보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토록 하여 1339의 제공 정보 및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에 대하여는 연휴기간 중 진료여부를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진료를 거부하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응급의료기금 지원액 삭감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 44개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설 연휴기간과 상관없이 야간에 약국을 이용하는 도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응급상황에서 당직의료기관은 물론 환자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상담 등의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국번없이 1339)을 통하여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설 연휴기간 중에도 평상시와 같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충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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