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비상구 폐쇄행위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등) 등이다.
고 접수는 서천소방서 팩스(041-955-0259),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가능하다.
특히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되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조영종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및 재난발생 시 비상구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통로나 마찬가지다. 비상구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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