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청테이프.케이블타이로 양손 묶어 차량 및 모텔에 감금하며 절도행각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충남 서천군에 거주하는 10대 2명이 20대 지적장애인을 절도노예처럼 부리며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 등을 돌며 금품을 훔쳐오다 검찰에 구속됐다.
특히 이들 10대 2명은 지적장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체를 묶어 차량이나 모텔에 감금까지 하며 절도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장애인 A(22)씨에게 차량과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오게 하거나 가담한 B(19)군과 C(16)군을 특수절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을 범행에 이용한 무서운 10대의 범죄행각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B군 등은 올 1월 28일 오전 1시경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현금 25만원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0일 오전 3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한 편의점 유리문을 깨고 금품을 훔치는 등 3명이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A씨와 C군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 B군에게 가져다주는가 하면 편의점에서는 A씨가 금품을 훔칠 당시 B군은 모텔에서 기다리고 C군은 편의점 주변에서 망을 보는 형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편의점 절도 이후 서천경찰서의 수사를 통해 A씨와 C군이 붙잡히면서 드러나지 않았던 B군의 존재까지 드러나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편의점 절도수사를 통해 A씨와 C군을 붙잡은 이후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추후 조사를 통해 B군을 추가로 붙잡아 조사를 펼쳐왔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은 A씨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B군과 C군을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판단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점을 등을 고려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B군과 C군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파악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