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권' 등 개헌 해야만 하는 이유
'영장청구권' 등 개헌 해야만 하는 이유
  • 편집국
  • 승인 2017.03.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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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중 경위/금산경찰서 수사과
▲ 김택중 경위

현행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며 영장의 청구 주체로서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2013∼2015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2만2천720건 가운데 5천659건이 기각돼 24.9%의 기각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보다 훨씬 많은 사건을 다루는 경찰은 구속영장 8만3천585건 청구 중 1만4천365건 기각으로 17.2%의 기각률을 보여 검찰보다 기각률이 낮았다.

이로 보아 검찰이 주장하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법 전문가인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경우 기각률이 경찰보다 월등히 낮아야함에도 현실적 통계수치가 말해주듯 검찰의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으며, 인권침해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의 무소불위에 가까운 수사에 있어 지휘권 등을 남용하며 검찰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려 검찰에 각종 압수수색영장 등을 신청해도 검찰에서는 의도적으로 방관을 일삼으며 시기를 늦추거나 아예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 등도 발생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의지를 꺾어 놓는 경우, 혹은 중요 사건을 검찰에 무작정 송치하라는 등의 수사 가로채기 등의 행태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영장청구권을 경찰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는 일로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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