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면 어민 '대노'..."신서천화력 건설 승인 취소하라"
서천군 서면 어민 '대노'..."신서천화력 건설 승인 취소하라"
  • 윤승갑
  • 승인 2017.03.28 2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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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어업인협의체,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 없이 건설 승인한 관련부처 법적대응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허가 취소 정조준, 내달 3일 집회통해 생존권 사수 투쟁 점화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 이하 협의체)가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해상공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중앙부처 및 한국중부발전(주)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해상공사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실시계획) 허가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을 승인하고 공사를 진행했다는 게 이유다.

▲ 지난 27일 기자회견 장면.

협의체는 지난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2015년 10월 22일) 당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이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공유수면점.사용을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을 승인 고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거쳐 공유수면점,사용을 허가해야 하는 과정을 지나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책임여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서면어업인협의체 김형주 위원장이 기자회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해상공사 시 어업인들의 안전대책 및 피해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올해 3월 7일에서야 제출받아 검토에 착수한 것은 한국중부발전의 사업편의를 고려한 행정추진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행정추진으로 어업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상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한국중부발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 제15조(해상교통안전진단) 및 제18조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데 따른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 서면어업인협의체와 군 관계자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협의체는 “한국중부발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과정과 서천군의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과정까지 해상교통안전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해상공사를 추진하려한 배경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상공사가 어업인들의 해상안전 및 어업피해 영향여부와 연결되는 만큼 각종 어업관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해상교통안전진단서 검토를 늦춰 슬그머니 해상공사를 추진하려했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문화재청도 신서천화력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인근 동백정 문화재에 영향을 준 만큼 동백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위반으로 법적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 노박래 군수가 기자회견장을 찾아 "말할 필요 없이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라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협의체는 “절차를 무시하고 신서천화력발전 건설을 추진한 한국중부발전과 관련부처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강력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우선 내달 3일 신서천화력발전 건설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후 노박래 서천군수 주민소환도 병행할 계획이어서 신서천화력발전 건설로 인한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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