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청 전직 간부 공무원 구속 '파장'
서천군청 전직 간부 공무원 구속 '파장'
  • 이찰우
  • 승인 2017.04.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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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지 당시 뇌물수수 혐의...서천군 공직사회 '사건 커질라 쉬~쉬'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최근 서천군청을 명예 퇴임한 전직 간부공무원이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천군 공직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그동안 잠잠했던 노박래 서천군수의 ‘공직자 청렴도 향상’ 일성과의 거리감은 물론 각종 사건사고와 함께 또 다른 기록으로 남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법 및 경찰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해 명예 퇴임한 사무관 A 씨는 전임 근무지에서 관급 공사시행에 있어 관계 업체와 불법적인 관계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 씨는 지난 1월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2월 28일 변론기일이 종결된 상태다.

A 씨의 전임지 시절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 사태와 함께 자칫 현 서천군 공지사회와의 연계성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또다른 파장을 줄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관공서 공사수주 및 납품계약에 대한 비리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공사.납품업자 및 브로커, 공무원, 정치인 등 40명일 입건하고 이 가운데 30명을 구속했다.

일부 군관계자는 “A 씨의 사건으로 인해 관계 부서 또는 그와 연계된 공무원이 나오지 마란 법은 없다”며 “공직사회 내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군수는 취임 이후 각종 사건사고로 얼룩졌던 ‘공직사회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등 깊이(?) 있는 감사활동으로 적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A 씨 사건이 서천군 공직사회에 ‘게이트’로 번질지, 이와 반대로 주체적 ‘청렴도 향상’의 봄 바람이 될지 ‘관심(觀心)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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