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신서천화력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 '진위' 논란
서천군 신서천화력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 '진위' 논란
  • 윤승갑
  • 승인 2017.04.20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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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김정태 대표 서천군 허가면적 조작, 은폐의혹 제기
공유수면 109만7,530㎡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의제처리 여부 쟁점

▲ 19일 전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김정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서천화력발전 해상공사를 위한 서천군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 조작,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건설될 신서천화력발전과 관련, 서천군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을 놓고 위법 여부 논란이 불거지며 시끄럽다.

19일 전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김정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서천화력발전 해상공사를 위한 서천군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 조작,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시 일괄 의제 처리된 109만7,530㎡(33만여평)에 대한 서천군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천군의 경우 109만7,530㎡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면적의 승인 고시가 마치 있는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허가하고 고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시 일괄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63만4,090㎡, 19만여평)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 19일 전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김정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서천화력발전 해상공사를 위한 서천군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 면적 조작,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109만7,530㎡(33만여평)의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면적이 드러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에 대한 서천군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 했다.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 허가 과정에서도 한 달 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109만7,530㎡(33만여평)에 이르는 황금어장을 한국중부발전에 고스란히 내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천군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시 의제승인 됐다는 공유수면점.사용 면적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한국중부발전 측에 송부한 ‘실시계획 승인증’은 허위공문서에 해당 한다”며 “그렇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천군이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면 의혹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식사과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천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당시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승인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군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의제된 사항이며 서천군은 의제 처리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에 근거하여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면적은 취.배수구, 물량장, 접안부두 등 직접면적 15만여㎡와 임시시설공 등 간접면적 94만여㎡를 합한 109만㎡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갈등의 소지를 없애나가겠다”며 “해상공사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중부발전-군-어업인협의체 3자간 협의체를 운영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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