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절도, 사전예약순찰제로 예방하자
농촌 절도, 사전예약순찰제로 예방하자
  • 편집국
  • 승인 2017.04.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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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환 순경/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 박규환 순경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모심기를 앞둔 지금 농촌사람들은 마을단체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장기간 여행을 떠나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고 CCTV가 드문 농촌마을을 위주로 빈집을 노리는 절도피해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약순찰제도를 알아보자. 먼저 사전예약순찰제도란 가까운 지역경찰관서인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평상시 순찰보다 시간대나 장소들을 특정하여 좀 더 집중적인 방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경찰은 사전예약순찰을 접수받게 되면 접수받은 시간과 장소를 위주로 면밀히 일대를 순찰하여 절도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러한 사전예약순찰제 만으로는 절도사건을 차단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먼저 집을 비우게 될 때, 집안의 창문이나 금고 등 시정장치를 잘 확인하여야 하고 이웃들 서로 간에 관심을 통하여 절도피해예방을 선행해야 한다.

아직 ‘사전예약순찰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적극 이용하여 즐겁고 안심이 되는 여행을 떠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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