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7년 1월 1일 기준개별주택가격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8,45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자로 공시한 가운데 서천군 전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공시 결과 최고가격은 장항읍 소재 다가구 주택 6억600만원, 최저가격은 비인면 성내리 소재 주택 159만원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지역 내 소재한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의해 일반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현지를 답사해 주택특성 조사 후, 표준 주택의 위치와 가격을 확인.검토하고, 지역 간 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서천군 재무과(부과팀)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가격열람부 또는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부동산정보조회’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한 주택가격은 적정가격 및 인근 개별주택과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결과는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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