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수정가결, 기금출연 동의안 등 26건 심의 가결
서천군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394억3,000만원, 특별회계 28억800만원 등 총 422억3,8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 했다.
서천군이 상정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3,642억8,300만원) 대비 11.59% 증가, 이로써 서천군 예산규모는 4,065억2,1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일반회계는 기정액(3,437억7,300만원) 대비 11.47%, 특별회계는 기정액(205억1,000만원) 대비 13.69% 증가한 규모다.
지난 15일부터 10일 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에서는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서천군의회는 총무위원회 △2017년 충남연구원 기금출연 동의안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서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안을 심의의결 했다.
조례 안 중 △서천군 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당초 교향악단.합창단.전통무용단.창극단 등 4개 예술단을 두기로 한 원안을 수정, 합창단과 전통무용단 만 둔 군립예술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서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한편, 서천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중 18일~22일까지 서천지역내.외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 했다.
주요사업장은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종천면 당정리교차로(국도21호선) △심동리 석산개발 법적분쟁지 △비인항 김위판장(신설부지) △문산~종천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한산 연봉~화양 지구 농업용수대책 △나궁리 상습한해지역 △군청 신청사 부지 △장항읍 공용버스 터미널 및 외청사 사업장 등 총 26개 사업장이다.
서천군의회는 장항국가생태산단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 1호 기업이 공해유발업종인 레미콘 공장이라는 것은 환경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