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 더 이상 빠른 길이 아니다.
과속운전, 더 이상 빠른 길이 아니다.
  • 편집국
  • 승인 2017.06.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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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준 순경/보령경찰서 유치관리팀

▲ 최태준 순경
지난 4월 인천에서 택시기사의 과속 운전으로 4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경찰은 과속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 승객 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A(55)씨를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3일 오전 1시54분께 인천 서구 경서삼거리에서 계산동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승용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여성 승객 등 2명과 좌회전하던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과속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운전인지를 많은 과속 운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가는 선행 차량 운전자들에게 과속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초보운전이라며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며 추월하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선행차량의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는 경우도 많으며, 다른 차량들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을 하여도 자신운전 속도보다 현저히 느려 선행하는 차량이 저속 운전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한다.

더욱 큰 문제는 단순히 운전자끼리 얼굴을 붉히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등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큰데도 도로에서 선행차량에 보복할 목적으로 급정지를 하거나 도로중앙에 차량을 정차하여 시비를 붙는 등의 매우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 큰 문제이다.

또 다른 과속 운전자로 인해 도로 중앙에서 정차하여 시비를 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과속차량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과속 운전은 긴급한 상황에서 방어운전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과속방지턱과 분리대, 차량규제봉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이 잦은 곳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려 과속주행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 스스로 과속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하여야 하며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보다는 나 자신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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