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종천농공단지 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천군 종천농공단지 계획.실시계획 변경 고시
  • 윤승갑
  • 승인 2017.06.20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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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용도폐지 및 단지구역 제척, 미분양 3필지 중 2필지 분할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공부상의 면적과 현황에 부합하도록 종천농공단지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미 조성된 종천농공단지 미분양 부지가 대규모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를 분할 고시하여 투자의욕 고취와 농공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종천제2농공단지계획 실시계획을 변경했다.

주요내용은 종천농공단지는 보령댐광역상수도 공급으로 인한 배수지 용도폐지 및 단지구역에서 제척(감809㎡)했다.

그동안 미 분양된 필지의 면적이 과도한 면적으로 지정되어 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종천제2농공단지 내 미 분양된 3필지(52,159㎡) 중에 2필지(31,215㎡)를 기업하기에 적절한 면적으로 분할(7,000㎡, 8,600㎡ 규모)하여 고시했다.

승인고시된 지형도면과 실시계획 변경 및 결정 사항은 서천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041-950-4133)에서 열람할 수 있다.

노박래 군수는 “동백대교 개통을 앞두고 농공단지 기반조성을 통하여 기업유치와 활동을 촉진하고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군에 유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항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편익제공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장항농공단지 근로자 생활복지관 건립은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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