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 문화재보호 ‘구멍’
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 문화재보호 ‘구멍’
  • 윤승갑
  • 승인 2017.06.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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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간 경과 후 2개월 넘도록 변경허가 없이 불법 공사
관리행정 부재 속 시행사 ‘무개념’ 공사, 장암진성 내부 복원불가능 정도 훼손

▲ 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이 문화재 보호와 관련된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2개월이나 지난 채 불법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으로 나타나 충남도 등이 진상파악에 나섰다. 사진은 도지정 기념물 97호 장암진성 내부 오염토 정화사업 공사 지역.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문화재보호법(도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을 위반한 무개념 불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지정문화재(제97호)인 장항읍 장암리 장암진성 주변지역을 포함한 반경 1.5㎞ 매입구역 오염토 정화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간이 2개월이나 훌쩍 지났지만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충남도가 허가한 현상변경 허가기간은 2016년 4월 5일~2017년 4월 4일까지였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은 변경허가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오염토 정화사업 공사를 진행해와 관련법 책임이행은 뒷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은 환경부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대행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장항읍 장암리, 송림리, 화천리 일원 총 189만4993㎡의 오염토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장암진성 내부 관아 터 등 추정 주춧돌.
이런 무개념 불법공사가 2개월 넘도록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물론 서천군은 도지정문화재의 역사성 및 가치를 경시한 문화재보호 관리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런데도 현상변경 허가기간 문제는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 시행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챙겨야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손 놓고 있다 불법공사를 진행해온 사실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수준이다.

충남도 및 서천군 관계자는 “우선 장암진성(성안 마을) 주변 매장문화재로 추정되는 관아 터 주춧돌 등 문화재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현상변경 허가기간이 지난 이후 공사가 진행되어온 데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시인하면서도 다시 변경허가를 하면 그만이라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국가사업을 시행하는 공단의 문화재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공사구역 내 문화재 등의 훼손, 방치에 대한 우려를 높게 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우리는)문화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왔지만 허가 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넘긴 것은 사실”이라며 “곧 변경허가를 준비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유승광 향토사학박사가 장암진성 내부 공사현장에서 옛 관아 터 등의 주춧돌로 추정되고 있는 돌을 바라보며 장암진성 내부 훼손정도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에 유승광 향토사학박사는 “장암진성은 백제시대부터 금강하구의 중요한 요충지로 기벌포, 진포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안 내부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돼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현상변경 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행정기관의 관리와 지도감독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장항제련소 오염토양 정화사업 구역 내 현상변경 허가와 관련, 허가신청자가 시행사인 한국환경공단이 아닌 3공구 시공업체인 것으로 나타나 관련절차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용역과정 역시 지표조사에서는 시굴조사가 필요한 구역으로 포함됐던 장암진성 내부가 시굴조사 결과에는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조사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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