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긴급차량 양보 안하면 ‘과태료 부과’
보령소방서, 긴급차량 양보 안하면 ‘과태료 부과’
  • 박성례
  • 승인 2011.1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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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박성례 기자= 다음달부터 소방차나 119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도로를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소방서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명시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출동 중인 소방차의 진로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 양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이나 비디오테이프 등에 입증되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는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보령소방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소방차 등에 블랙 박스를 장착하는 한편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관련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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