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서천군 2017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 윤승갑
  • 승인 2017.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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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4% 증가한 2만6,337건, 3억9,800만원 부과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을 전년 대비 1.4% 증가한 2만6,337건, 3억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는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게는 5만5,000원, 지역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단체에게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각각 부과된다.

김병권 지방소득세팀장은 “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외국인 거주자도 과세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제외되고 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은 대표자 또는 종업원과 사무소가 동시에 구비되어야 과세대상”이라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개인별 가상계좌,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041-950-4400),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부과 전 달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는 건당 300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전자고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1-950-42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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