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존속살해 일당 검거…보험금 13억원 때문
보령해경 존속살해 일당 검거…보험금 13억원 때문
  • 윤승갑
  • 승인 2017.08.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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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앞바다 유인, 살해 후 사고로 인한 익사 위장

▲ 보령해양경찰서는 11일 13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모자와 보험설계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보령해양경찰서 전경.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13억원의 고액보험금을 노리고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앞바다에 전 남편을 익사시킨 50대 여자와 20대 아들이 검거됐다. 또 이들과 공모한 보험설계사도 함께 검거됐다.

11일 보령해양경찰서는 고액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동모의하고 A(58.남)씨를 익사시킨 A씨의 전처 B(53.여) 씨와 아들 C(26)씨 및 보험설계사 D(55.여)씨 등 3명을 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보령해양경찰서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은 13억원의 고액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공동모의하고 올 6월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갯바위 앞 해상에서 A씨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바다여행을 빌미로 A씨를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인근 앞바다 갯바위로 유인한 후 살해하고 갯바위에서 추락해 익사한 사고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B씨와 아들 C씨 등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해 책임감이 없다는 이유로 숨진 A씨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와 친구사이로 밝혀진 보험설계사 D씨는 A씨 살해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공해 사고로 인한 익사로 위장,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의 범행은 보령해경 수사관들의 노력과 해양과학수사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의 실마리가 밝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사고당일 날짜와 동일한 물 때(조석차)를 고려해 보령해경 수사관들이 수많은 모의실험을 거친 결과,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해 내면서 들통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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