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서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윤승갑
  • 승인 2017.08.16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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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및 방화문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 건당 5만원 상당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는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 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판매.영업시설 중 전문점,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다.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차단.잠금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천소방서 방문접수 또는 우편.팩스(041-955-0259)로 가능 하다.

특히 접수된 신고내용은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 또는 는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지급한다.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시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설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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