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양계농장서 폐사된 닭 2천여 마리 ‘불법매립’
서천 양계농장서 폐사된 닭 2천여 마리 ‘불법매립’
  • 이찰우
  • 승인 2017.09.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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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폐사’ 무게중심...생활폐기물 기준 따라 행정처분
시민단체 ‘현안 불법행위 포함 포괄적 조사 필요’ 주장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지난 6월 AI(조류인플루엔자) 비상에 이어 ‘살충제 계란 파동’까지 국민적 불안감이 뜨거운 가운데 충남 서천군 한 양계농가에서 폐사된 닭 2천여 마리를 불법매립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4일 서천군 죽산리 한 양계농가에서 폐사된 닭 2천여 마리를 불법매립하다 지역 시민단체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농가는 1,502m² 규모에 육계 등을 사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폐기물 처리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농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포괄적 진상조사와 함께 관내 농가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는 “방치되어 왔던 폐사된 닭 수 천 마리가 농장주에 의해 불법매립한 상황인데 이는 그동안 위탁업체를 통한 처리가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관계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불법매립에 대한 행정처분에 이어 해당 농장의 그 동안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파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적발시점이 폐사된 이후 부패 등이 진행 된 상태여서 원인 규명 등에 있어 행정적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것.

실제로 서천군은 양계농가에서 불법매립한 폐사된 닭이 5톤 미만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형사고발은 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당초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위탁업체를 통한 폐기 현황에 대한 진상조사는 엄두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지적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군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8월사이 폭염으로 인한 폐사된 닭을 불법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 폐사된 닭의 부패상태도 상당한 경우고 정상 감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5톤 미만 생활폐기물 구분 등에 맞춘 지도.단속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사한 닭을 불법매립한 농장주는 최근 서천군 월포리에 염산소분창고 건립을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가운데 군에서 부적합 통보를 하자 해당 농장 부지를 놓고 같은 사업을 재신청한 상태다로 또다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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