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주도한다.
  • 편집국
  • 승인 2017.09.11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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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덕 경위/금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김형덕 경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시행 1년이 되었다.
법 시행 초기 애매모호한 규정과 과잉해석, 농․축․수산업을 비롯한 일부 경제단체의 소비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관심을 받아가며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은 물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향응이나 금품을 거절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되었고 국민들에게는 지연이나, 학연, 혈연 등을 이용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직장인에게는 퇴근 후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누구나 균등하게 기회를 보장받고,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한 처신을 하며 함께하는 사회, 공직사회의 오랜 관행이나 악습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데 부정청탁금지법은 존재 자체만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주변에는 더치페이, 선물이나 회식, 사소한 부탁을 거절하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고, 법 시행 초기에 비해 공직자들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국민들의 관심도 멀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부정청탁 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세대에 훌륭한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 부정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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