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리 산 43-2, 574번지 들어설 예정인 발전시설 개발행위에도 영할 끼칠 듯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이 문산면 구동리 산 40번지 외 1필지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불허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이러면서 문산면 구동리 일대(산 43-2, 574번지)에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태양광발전시설도 개발행위허가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불허처분한 문산면 구동리 산 40번지 외 1필지 2만9048㎡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처분과 관련해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
이곳은 지난해 8월 대규모 태양광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가 진행되면서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곳이다.
군은 지난해 8월 서천군계획위원회를 통해 개발행위허가기준 미충족 및 환경훼손 등 6가지 사유를 들어 태양광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에 대해 불허처분 했었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대전지방법원 1심 재판결과 패소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14일) 오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승소하면서 구동리마을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했지만 앞으로 항소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산면 구동리의 경우 이곳을 포함해 산 43-2(16만245㎡)와 574번지(2241㎡) 일원에 총 1495.5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 행정소송 결과에 인근마을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현재 산 43-2(16만245㎡)와 574번지(2241㎡) 개발행위허가는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이를 두고 인근마을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져온 상태다.
한편, 서천군은 ‘서천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규정’에 따라 태양광 등 발전시설 허가의 경우 도로와 농어촌 도로정비법상 면도 이상 도로 등 주요 도로에서 205미터 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폐염전을 제외한 해안선에서 250m, 10가구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400m, 5가구 이상 10가구 미만 인가는 직선거리로 200m, 주요 관광지나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들어설 수 없다.
이밖에도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돼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도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