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완주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이찰우
  • 승인 2017.09.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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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더민주, 충남 천안 을)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효율적인 임업진흥권역 관리를 위해 임업진흥계획 간소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은 임업진흥계획을 산림기본계획으로 일원화하고, 임업진흥권역내 산림사업 추진체계 일원화 대책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등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 또는 산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여 권역 설정이 가능한 지역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88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86개 시.군에 118만 ha가 지정되었으나, 법정계획인 임업진흥계획이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사항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개선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양승조, 노웅래, 윤관석, 인재근, 서영교, 기동민, 김철민, 어기구, 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는 조림과 육림계획, 주벌계획과 간벌계획, 임도시설 설치계획, 경영구조의 개선계획, 유통구조의 개선계획, 임산물가공업의 지원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산림기본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계획들이다”고 설명하고, “산림기본계획의 변경시마다 임업진흥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불합리함을 개선, 계획간 정합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업진흥계획이 상위계획인 산림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확보 돼 임업진흥계획의 효율적 운영과 절차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이 기대되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면적에 따라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7.09.22. 시행)」과 맞물려 임업진흥계획 제도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법정계획은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 법정계획들을 정비하고, 상위계획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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