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태 일부 해결 ‘천막농성 푼다’
서천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사태 일부 해결 ‘천막농성 푼다’
  • 윤승갑
  • 승인 2017.09.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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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인건비 지급 및 정년 후 1년 재고용 등 4개안 제시, 노조 받아들여 29일 군-노조 정책협약 체결 사태 진정국면, 위탁업무 직영방식 전환 관심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사태가 해소 국면을 맞았다.

서천군과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서천환경지회 환경미화원 노조는 29일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군청 앞 농성 천막을 걷어내기로 했다.

서천군을 상대로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 해소를 촉구하며 농성을 펼쳐 온지 165일만이다.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풀리지 않으면서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던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 사태는 이번 주 들어 극적 타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 지난 25일 노동조합원들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여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5일 노동조합원들이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여투쟁을 벌인 이후 서천군이 우선 체불임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상황이 연출됐다.

서천군은 지난 26일 △민간위탁기간 종료(2019년 12월) 전 환경미화원 직영전환 노조 협의 △직영전환 후 정년보장 및 재고용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해소 등을 마련, 환경미화원들에게 제시했다.

위탁사업 최저가 입찰(80.74%)로 인한 임금 원가차액(5%) 지급 문제와 누진제 적용 가산퇴직금 해소를 위한 퇴직 후 재고용(1년, 12호봉) 방식 등이 골자다.

우선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상 소송 건에 대한 최종 판결 시까지 지급요구 및 관련 집회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서천군의 제안을 수용키로 하고 서천군과 정책협약 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협약체결 당일일 지난 28일 서천군이 돌연 ‘협약 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협약체결 연기를 통보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는 듯 했지만 내부검토를 거쳐 이날 정책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 29일 충남공공노조 서천환경지회 환경미화원 노조와 노박래 서천군수, 사업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불임금 등 4개안에 대해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정책협약 내용에는 2019년 12월 위탁계약 종료시점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직영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서천군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전환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천군 환경미화원들의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 등의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누적된 사안으로 그동안 체불임금 및 가산퇴직금의 대위변제를 놓고 서천군과 환경미화원들 사이 팽팽한 싸움이 전개돼 왔었다.

서천군은 체불임금 등을 대위변제를 할 경우 퇴직금 이중 지급 논란 및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그동안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환경미화원 노조는 “서천군이 먼저 제시한 대안을 받아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해 사태의 해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현재 퇴직금 등과 관련해 진행 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은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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