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 연장
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 연장
  • 이찰우
  • 승인 2017.10.1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초 8월 말에서 연말까지...표지 미부착 및 교체 않고 주차 시, 과태료 부과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당초 8월말까지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교체 및 재발급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기한 내 교체하지 못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또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기존 사용하던 표지는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모두 교체하기 위해 집중 교체기간으로 정하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기존 주차 표지를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 적발 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특히,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 2010년 1월1일 이후‘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돼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보령시의 9월말 기준 교체율은 전체 1560건 중 1389건으로 89%를 기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로143번길 51 천산스카이빌아파트 상가 2층 201호<서천편집실>
  • 충남 보령시 구시11길 21번지 <보령사무소>
  • 대표전화 : 041-953-8945
  • 팩스 : 041-953-894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찰우
  • 명칭 : 주식회사 뉴스스토리
  • 제호 : 뉴스스토리
  • 등록번호 : 충남 아00101
  • 등록일 : 2010-11-24
  • 발행일 : 2010-11-24
  • 발행인 : 이찰우
  • 편집인 : 이찰우
  • 뉴스스토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스토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dnews@hanmail.net
[IDI] 인터넷신문자율공시 참여사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