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최근 10년 통신장애 47시간, 734만명 피해
이동통신3사 최근 10년 통신장애 47시간, 734만명 피해
  • 이찰우
  • 승인 2017.10.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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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애 빈번...정부의 현장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유승희 의원(더민주, 서울 성북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은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동안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총 73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기계적 결함 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과부하장애 등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12일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 9월 현재까지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47시간 31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장애건수를 살펴보면 KT 8회, SKT 6회, LGU+ 5회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였음이 드러났다.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LGU+ 80만명, KT 47만, SK텔레콤 607만명 등 총 734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피해와 관련 국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SK텔레콤이 438억 6,000만 원(1인당 7,200원), LGU+는 1억 1천만(1인당 138원), KT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기계적인 결함으로 발생하는 통신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화로 인한 통신지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일어난 사상초유의 강진, 최근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통신장애, 이번 추석 연휴 간 트래픽폭증 등 크고 작은 통신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안의 경우 아직 피해자 수와 지속시간 등의 파악이 미흡하다는 측면이 더 큰 문제다.

통신장애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유승희 의원은 “통신사의 기계적 결함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통신지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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