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은 지역안전등급 제도의 평가분야 확대와 보조지표 신설, 나아가 제도 활용의 강화를 주문하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지역안전등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7개 분야(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로 구분해 각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상대평가하는 제도로, 국민안전처 시절인 2015년 도입되었다. 지자체별로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안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등급에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소 의원은 가축 재난이 지역안전등급 7개 분야를 선정한 기준인 ▲각 지자체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 수집이 가능한 분야, ▲자치단체의 관리가 가능한 분야, ▲인적.물적 피해가 많은 분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 등을 모두 충족하는 만큼 신규 분야로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지역안전등급 평가 분야 외 관심 및 개선의지가 부족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부문은 보조지표로 신설·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례로 연안해역사고는 전체 해양사고의 6~70%를 차지하고 있지만, 연안해역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가 76개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지 않아 사망자 및 실종자 현황이 수년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 의원은 “지역안전등급 제도 도입 이후 관련 분야의 사망자가 감소하고, 등급변화와 지역안전수준 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관련 지표 확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축 재난 등 신종재난 관리와 안전사각지대의 해소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지를 제고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와의 연계비율을 현행 5%에서 보다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