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면 주민사업 가로챈 김창규 군의원 사퇴 촉구를 위한
비인면 주민사업 가로챈 김창규 군의원 사퇴 촉구를 위한
  • 이강선
  • 승인 2011.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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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면 주민사업 가로챈 김창규 군의원 사퇴 촉구를 위한


성 명 서


  지난 2010년 4월 26일 서천군의회는 ‘서천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천군에서 편성한 예산 70억원을 승인했다. 34억5천만원은 일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35억5천만원은 20년 동안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 비인면 생활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영향지역 7개 마을은 2011년 2월부터 이렇게 조성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여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해 왔으며 7개 마을 중 5개 마을이 이미 매물로 나와 있던 서천장례식장을 매입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주)오성이라는 마을공동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2011년 6월에 서천군수에게 종천면 소재의 서천장례식장 매입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고, 서천군과 서천군의회는 이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


  서천장례식장과의 계약체결 직전에 참여하기로 한 5개 마을 중 1개 마을이 참여를 하지 않음으로써 난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마을법인은 이로 인해 부족해진 재원마련을 위해 지역 농협의 지분투자를 약속받았고 그 농협은 이사회의 의결을 마치고 11월에 있을 대의원총회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장래식장 측에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마을법인은 마을주민들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주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건만 자유선진당 김창규 서천군의원, 자유선진당 전 서천군의회 의장, 기산 모교회 장로, 건설업자 등 4인이 2011년 9월 30일에 서천장례식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날벼락 같은 정보를 들었다. 서천군의회 김창규 의원 외 3인은 마을법인이 서천장례식장에 30억원을 제시한 것보다 1억원이 많은 31억원의 매매금액을 결정하고 4분의 1의 공동지분을 갖기로 하고 모교회 장로 나 모씨 1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김창규 의원은 2011년 9월 초순경에도 이미 마을법인의 관계자에게 법인이 서천장례식장과 계약관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대의원총회가 11월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주민들이 추진하던 서천장례식장 매입을 먼저 가로채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현직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조리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부조리가 세상에 밝혀지고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자 김창규 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사를 찾아가 이 사업에서 본인은 빠지고 부인명의로 할 것이라며 광고를 주겠다고 하면서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 언론사가 이런 김창규 의원의 제안을 거부하고 그 사실을 신문에 폭로하였다.


  김창규 의원은 이 사업에서 현재 발을 뺀 상태이므로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형식적으로만 이 사업을 포기하고 내용적으로는 처음 시작할 당시와 동일한 지에 대한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 의원이 시작 단계부터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부분이다. 김창규 외 3명이 4분의 1의 공동지분으로 계약을 성사시켰지만 이것이 김 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불거지자 그는 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였다.


  그 진정성에 대한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이 추진하던 서천장례식장 매입사업을 김창규 의원 등이 가로챘기 때문에 비인면 5개 마을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주민사업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김창규 의원이 최종적으로 그 사업에서 빠졌느니 어쩌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직 의원으로서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을 앞뒤에서 도와야 하는 것이 임무임에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타 오히려 주민사업을 가로챘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서천참여시민모임은, 주민들의 생활을 살피고 주민의 삶의 질과 권익증진, 복리향상 등에 앞장서야 할 군의원이 오히려 주민들이 공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송두리째 가로챈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한 김창규 서천군의원에 대해 서천군의회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당해 의원을 징계하고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김창규 의원은 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군민에게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그 책임으로 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2011. 11.

서천참여시민모임

- 배부른 돼지들의 서천이 아닌 정의로운 사람들의 서천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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