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응급환자 골든타임 빼앗을 수 있어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소방서(서장 이종하)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송요청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단순환자의 구급차이용이 잦을 경우 정작 골든타임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환자,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등이다.
구급대상자가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구급차량 이용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아야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량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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