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지도선 승무원, 위험직무순직 조기 인정 필요
해수부 어업지도선 승무원, 위험직무순직 조기 인정 필요
  • 이찰우
  • 승인 2017.10.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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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중국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한 공무원, 순직 인정 조속 조치해야'

▲ 이명수 의원(한국당, 충남 아산갑)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일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어업지도선 승선 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조기 인정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25일 경남 통영 욕지항에 정박중인 고속단정 선외기에 시동을 거는 순간 폭발하여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공무원 김 모 주무관이 머리 충격 후 익사했다”고 말하며, “통영해경·국립과학수사대·부산해양안전심판원 등 합동 현장감식 결과, 전기적 점화원 작용에 의한 폭발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어업관리단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상 ‘위험직무순직공무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상순직은 인정해줬다”고 말하며, “그러나 8월 24일 신청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과 9월 11일 신청한 인사혁신처 위험직무순직 인정은 아직도 각각 심사위원회의 심사 前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해수부의 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 불법단속 등 해경과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특별사법경찰 신분상 개인화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해 업무수행 중에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다”며, “정부가 직접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상 순직을 위험직무순직에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안」제정안을 발의해놓고서, 정작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공무원의 순직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명수 의원은 “해수부 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특별사법경찰들은 인사혁신처의 방관 속에서 오늘도 위험한 일선현장에서도 제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는 중국 불법어업 단속업무를 수행하다 돌아가신 공무원의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여 순직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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