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꽃소금 불법 유통업자 “덜미”
중국산 꽃소금 불법 유통업자 “덜미”
  • 이찰우
  • 승인 2011.11.2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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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김장철 수입소금 불법유통 사범 검거

▲ 군산해경이 중국산 소금을 섞어만든 업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김장철을 맞아 소금 수요가 증가하자 원산지 둔갑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경이 중.소 마트와 재래시장에 납품하는 한 업체대표 최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최창삼)에 따르면, 간장을 담거나 조미료로 사용하는 일명 “꽃소금”에 중국, 베트남 소금을 섞어 유통한 40살 최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충남 논산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올 4월부터 중국산, 호주산, 베트남 산 소금을 국내산 소금과 섞어 충남과 전북 익산 지역에 16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8일 해경은 해당 업체에서 중국, 베트남 산 소금 15톤과 판매하려던 꽃소금 등 총 21톤의 소금을 압수했다.

최근 김장철을 맞아 소금 수요가 증가하고, 또 일본원전 사고 이후 국내 천일염 품귀현상을 겪으면서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고추와 참께 등의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52살 최모씨가 검거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군산해경 전현명 정보과장은 “중국산 농산물에 중국산 소금과 고춧가루를 국내산인줄 알고 김치를 담그면 과연 그 김치가 국내산인지 의심스럽다”며 “외국산 농수산물 유통과정을 철저하게 단속해 바로 먹을 수 있는 완전식품 생산까지 감시.단속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외국산 농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 농토 인근에 대형 저장고를 짓고 이 곳을 기반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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