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주말에 관광버스 사용목적 접이식 의자를 다시 설치한 것으로 확인 된 통학차량 55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A 모(41세)씨 등 61명을 불법튜닝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중 접이식 의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들이 신속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구조에 제한이 따를 수 있어 차량 외부에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접이식의자 탈거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1999년 2월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경찰은 교통사고 발생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차량을 지속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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