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서천소방서,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 박성례
  • 승인 2011.12.0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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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서천)박성례 기자= 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신속한 현장도착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자동차 진로 방해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에게 긴급 진로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긴급출동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은 물론, 사진·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따라 서천소방서는 구급차량 등 5대에 소방차량에 위반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긴급자동차에는 순차적으로 설치할 것이며,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거쳐 소방자동차 출동을 저해하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운전자들의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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