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경찰관.소방관들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90% 이상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대표발의 한 '경찰.소방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법'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로 소방청, 경찰청, 해경청에서 개별 실시했다.
27일 진 의원에 따르면 응답률은 소방청 37.7%(16,768명/44,500명), 경찰청 18.7%(21,639명/116,021명), 해경청 2.7%(243명/8,864명)을 기록한 가운데 응답자 중 소방관의 91.3%, 경찰의 97.9%, 해경의 79.0%가 해당 기관의 직장협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소방위.경위 이하의 비율이 소방은 92.2%, 경찰은 90.2%, 해경은 91.3%로, 응답자 대부분이 지휘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실무자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협의회가 필요한 이유로는 ‘근무환경 개선’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
소방은 근무환경개선 68.6%, 고충처리 16.5%, 기관 발전 8.9%, 업무능률 향상 6.1% 순으로 응답했다.
경찰은 근무환경개선 73.3%, 기관 발전 13.1%, 고충처리 9.2%, 업무능률 향상 3.1% 순으로 응답했다.
해경은 근무환경개선 62.7%, 기관 발전 20.7%, 고충처리 11.5%, 업무능률 향상 5.1% 순으로 응답했다.
한편 직협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소방 47.3%, 경찰 53% 해경 45.3%가 제복조직의 특수성을 가장 주된 이유로 답했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대답도 소방 37.6%, 경찰 31.8%, 해경 41%로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관.소방관의 과로, 성희롱 등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다. 또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당사자들의 요구가 분명히 확인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