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개회...28일부터 행감
보령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개회...28일부터 행감
  • 이찰우
  • 승인 2017.11.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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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보령시의회 정례회 개회 장면.(사진제공=보령시의회)
27일 보령시의회 정례회 개회 장면.(사진제공=보령시의회)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203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2017년 마지막 회기이기도 한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중요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018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을 비롯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어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올 한해동안 집행한 사무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7일과 8일 양일간은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보령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등 17건, 경제개발위원회는 「보령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을 각각 심사한다.

11일 날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처리한다. 이어 제1차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는 제3~5차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한다.

이어 15일부터 19일까지 제1~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상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안을 의결하며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박상배 의장은 개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우리 시정전반을 되짚어 보면서 막연한 지적 보다는 정확한 문제점 분석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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