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5여억원 부과
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5여억원 부과
  • 이찰우
  • 승인 2011.12.1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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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 보령시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1만9750건에 대해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24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만 580건 26억733만원에 비해 830건 1억2033만원(4.6%) 감소한 것으로 신규차량은 증가했으나 자동차세 연납신청(1년 세금 1월에 납부)이 대폭 증가해 2기분 자동차세는 감소하게 됐다.

시는 내달 2일까지 전국농협 및 우체국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에 납기내 납부하도록 홍보 할 방침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으로 정해 신청납세자가 기간 중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인센티브로 교통상해보험(1천만원)에 가입해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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