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이찰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오안수)는 지난 11월 28일 보령시 오천면 소재 외연도에서 1백억원대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 제조, 가공하여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로 보령시에 거주하는 최 모씨(50대 중반, 식품업체 운영)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검거된 최 모씨 등 3명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 제조, 가공신고를 하지 않고 도서지역에서 불법 건축물과 대형 용기를 이용 11,600여톤(싯가 약 43억원)의 까나리 등 액젓을 불법으로 제조, 가공하는 과정에서 태안해경 외사계에 검거됐으며, 2011년까지 매년 2천여톤씩 총 10,600여톤(싯가 약 65억원)을 전국 대형 식품업체 등에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어촌계장 김 모씨(60대 초반)등 2명은 어구 보관 등을 위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받아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촌계 어획물 까나리 등을 전량 납품 받는 조건으로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를 최 모씨 등에게 양도하는 등 어촌.어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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