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농산물최저가 보장제 도입 필요”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농산물최저가 보장제 도입 필요”
  • 윤승갑
  • 승인 2017.12.0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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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 “농민에게 안정적 수익 보장해야” 주장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의회 박노찬(사진) 의원이 제260회 서천군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농산물최저가 보장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현실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 보장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각종 농업지원정책을 탈피해 이제라도 대다수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농산물 가격 폭락 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서천군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대가 60대 중반을 넘어설 만큼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 만큼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이 시범운영 중인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수매대금의 60% 이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없고, 추수 후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허탈감을 주는 빈틈이 있다”며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병행 추진해 농민들에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는 가격급락폭이 많은 일부 농산물의 품목을 조례로 정해 놓고, 기준 금액의 90% 이하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가격급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충남도내에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 4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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