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김지철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해야'
  • 이찰우
  • 승인 2017.12.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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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육감 입장문 통해 교육부장관에 요청

(뉴스스토리=충남)이찰우 기자=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14일 충청권(충남.세종.충북)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촉구하면서 “(그러한 조치가)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고 교육부 장관이 나서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충청권교육감 3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입장문

 

충청권 교육감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취소 촉구 입장문

한 해를 지혜롭게 다듬고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차별과 낙인, 갈등의 시대를 잠재우고 상생과 화합, 협력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권 교육감 3인은 다음과 같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교육혁신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구시대의 낡은 가치를 청산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법외노조 처분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34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현장의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정부도 ILO189개 협약 중 29개만 비준한 상태를 벗어나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도 서둘러야 합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현 정부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며, 촛불 민심을 온전히 받들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따라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께서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하루 빨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혁신의 큰 강에서 모두 함께 손잡고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새 희망의 돛을 높이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2017. 12. 13.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충청북도교육감 김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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