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군민 안전복지 실현 앞장…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서천군 군민 안전복지 실현 앞장…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 확대
  • 윤승갑
  • 승인 2018.01.1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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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군민안전보험+자연재해 및 강도상해 포함 보장확대 군민안전 최선

(뉴스스토리=서천)윤승갑 기자=서천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에다 올해 자연재해 및 강도상해를 포함해 확대 시행, 군민 안전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10일 군에 따르면 군민생활과 직접 연관되는 보험보장내용을 확대 발굴해 군민 안전과 생명보호에 나선다는 것.

우선, 군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000만 원,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해 군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자연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자연재난인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 원이 보상된다.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만 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시 최대 300만 원 한도로 보장하며,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은 진단주수별로 4주 이상부터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이다. 7일 이상 실제 입원 시 추가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전거사고로 타인 사상이 발생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최대 3,000만 원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과 경기용, 15세미만자의 사망 등은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 진단차트,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후유장애의 경우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가 필요하다.

보험금청구서는 서천군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고 자세한 안전보험 사항은 서천군 안전총괄과(041-950-4047) 또는 동부화재 해상보험(02-475-8115)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2016년부터 현재까지 보험 수혜인원은 약 46명으로 4,640만원이 보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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